신종인플랜자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현대인의 특성상 실외 활동보다 실내에서의 생활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실내공기의 안정성을 갈망하는 인구증가로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의 질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고시하면서 공기청정기와 살균기의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기살균기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협회 등이 결성되지 않아 서울대학교내의 비영리 단체인 오존협회에서 관리하는 정도이며 설치 후 실내공기질의 점검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존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개발업체들의 영세성을 이유를 들어 한시적으로 공기살균기의 탈취능력을 25% 수준으로 2009년 후반기 조달청에 제품구매 등록 기준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내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시험성적으로 재품이 등록을 요구할 경우 제품을 등재 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 없이 구매하여 설치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남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시험성적서는 실험용 챔버에 실험대상 원료를 최적의 조건에 부여하여 시험하기 때문에 시공현장의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화학적 환경호르몬의 제거 효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관계자는 공기살균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 7월 20일 이후 등록업체의 재품의 품질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8월 1일 등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설치된 제품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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