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관내 지천에서 다슬기 채취를 일제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 없이 다슬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최근 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 다슬기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 이에 다슬기의 자원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조항을 개정, 다슬기 채취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9조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금지기간에 관한 것이며 동법 10조는 수산동물의 포획, 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에 관한 내용이다.
이 법에 의하면 다슬기의 월동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또한 길이 1.5cm이하 어린 다슬기는 연중 채취할 수 없다.
또한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할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하, 어린 다슬기를 채취할 경우 벌금 3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