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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공무원 직무유기 논란 - 채권 지급금지 결정에 증권이라 지급했다 해명
  • 기사등록 2009-06-15 0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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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과오를 주장하며 민원인 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13일 논산시 취암동에 거주하는 J 모씨 등에 따르면 2008년 11월 말경부터 홍성군 서부면 궁리 서산A지구 내에 홍성군 소재 중원산업개발 C모씨가 약24,000㎡의 대단위 모래채취 작업을 하면서 당초의 허가면적보다 약 10,000㎡정도 허가 외 지역에서 모래를 채취해 불법으로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부면 궁리 일원은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천수만사업단 등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 소흘로 토사채취 허가가 2009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이지만 4월 20일까지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하여도 담당공무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

게다가 J모씨 등은 2009년 6월 10일 홍성군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불법사실을 주장하고, 공무원의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며 단속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법이 확인되면 업체대표 등을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공무원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라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을 눈감아 주는 인상을 주었다며 관계부처의 철저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등의 채권확보 차원에서 홍성군청 건설과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복구예치금을 2009년 5월 12일자로 가압류 결정이 홍성군에 접수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군 관계자는 예치금이 증권이라는 이유로 시공사인 중원건설에 지급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홍성군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성군 관계자는 현금이면 압류했지만 시효가 있는 증권이라 건설사에 지급했다고 주장하자, 민원인 J모씨는 증권도 채권이라며, 소송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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