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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철새도래지에서 불법 토사채취 - 단속관청 방관, 지역주민 의혹 증폭
  • 기사등록 2009-04-21 1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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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홍성A지구)내에 토사채취 및 반출 허가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홍성군청은 2009년 3월 30일 까지 약 26,420㎡의 논에 토사 채취와, 4월 20일 까지 토사 반출 등 4월 30일 까지 복구 허가를 (주)중원산업개발에 내준바 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사를 반출하는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허가 관청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기자와의 4월 20일 전화인터뷰에서 관계자는 토사반출 허가기간이 넘은 시점에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면서, 날씨 등의 이유를 대다가 재차 질문하자 불법이라고 말하는 등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듯한 답변을 했다.
 
특히, 이 지역은 홍성, 서산간척지구 천수만 철새 도래지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일반 지역에서는 시, 군의 허가만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서부면 궁리 일부지역은 철새도래지 천수만사업단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하는 까다로운 지역이지만 허가 기간 후에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을 허가담당 관청인 홍성군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직무유기이며 무언가를 의심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김모씨는 “철새보호에 앞장서야할 관계 관청에서 허가도 만료된 철새보호구역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관할 관청의 태도에 불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6개월 이내의 허가중지와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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