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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나소열 군수와 공무원 검찰에 고발 - - 시민단체 1건의 진정서와 2건의 고발장 접수 -
  • 기사등록 2007-01-21 2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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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 시민단체인 ‘서천참여시민모임(이하 ’참시모‘, 준비위원장 이강선)’은 1건의 진정서와 2건의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1건은 서천경찰서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서천참여시민모임의 이강선 준비위원장과 본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천 발전을 위해서는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찬성하지만 법을 준수해야될 공무원들이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 아래 내용은 서천 참여시민모임에서 보내온 보도자료 전문 -

보 도 자 료

나소열 서천군수와 공무원들 검찰에 또 고발됐다
도의원·군의원·공무원들, 집시법 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충남 서천군 소재 시민단체인 ‘서천참여시민모임(이하 ’참시모‘, 준비위원장 이강선)’은 1건의 진정서와 2건의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1건은 서천경찰서에 접수시켰다.

진정서는 지난 2007. 1. 4. 대검찰청에 진정한 것이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다. 참시모는 다음과 같이 진정내용을 밝혔다.

2006. 12. 14. 장항산단착공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금강하구둑 불법시위에서 전북과 충남을 잇는 29번 국도를 차단, 봉쇄하여 하구둑을 오가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의회 송선규, 오세옥 의원 등과 서천군의회 이상만, 이경직, 지용주, 조병진, 김창규, 강신훈, 조순희 의원 등은 이 불법시위대의 맨 앞에서 시위를 이끌며 29번 국도를 차단하고 봉쇄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시위대는 도로를 봉쇄하면서 준비한 20여대의 트랙터를 국도에 가로질러 놓고 2시간여 동안 점거 농성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국법질서가 혼탁해진 양상을 볼 수 있었다며, 국법을 준수하는데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그 책임으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충남도의회 송선규 의원과 서천군의회 이상만 의원 등은 연단에 올라 확성기를 통하여 시위대를 선동하는 연설을 하여 불법 도로점거를 부추겼다.

나라의 법을 만들어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전념해야 할 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짓밟는다면 누가 그들이 만든 법을 따르겠는가?

이들을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참시모 준비위원장은 1. 11. 서천경찰서에서 진정인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시모는 서천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장항산단착공 찬반과 관련하여 찬성지지 서명운동을 강행함으로써 서천군수 나소열, 서천군청 총무과장 이덕구, 서천군 13개 읍면장(장항읍장 이광주 외 12인) 등 15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2007. 1. 15.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참시모는 고발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발인들(나소열 군수 외 14인)은 서로 공모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장항산단착공 찬성지지 서명하게 하여 그 서명부를 정부부처에 제출하고 그것을 정책결정에 작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발인들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으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서명을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각 이장들을 동원하여 군민들이 찬성서명하게 하였다.

피고발인들은 서천군 공무원 조직사회의 중추역할을 하는 자로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있어서 엄정 중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쪽 편에 서서 여론을 몰아가고 직권을 남용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은 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참시모는 2007. 1. 15.에 또 한 건의 고발장을 접수시켰는데 피고발인은 서천군청 정책기획실장 임성순과 어메니티담당 이대성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임 실장과 이 담당은 2006. 8. 7. 금강하구둑 광장에서 열린 장항산단조기착공을 위한 범서천군민궐기대회와 2006. 12. 6. 서천군민회관에서 불법 개최된 장항산단 착공을 위한 기도회 및 촛불행진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이는 집단행위를 하였다.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천연덕스럽게 위반하고 있으니 이들 또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참시모는 2007. 1. 11. 서천군청 재난안전관리과장 신기섭과 민방위담당 홍권표를 피고발인 등으로 1건의 고발장을 서천경찰서에 접수시켰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천군은 가로 60cm, 세로 90cm 크기로 ‘장항산단 착공기원’이란 문구가 새겨진 노란색 깃발 8,000개를 제작하여 2006년 10월 4일부터 서천군 도처의 전봇대, 가로등주, 도로의 교통시설물, 가로수 등에 불법적으로 게시하였다.

동년 10월 4일 이것을 본 고발인은 서천군청 재난안전관리과에 재직하는 피고발인들을 방문하여 광고물을 불법적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그것이 합법적으로 게시된 광고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피고발인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동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얼마 후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답변에 잘못된 점을 알고 다시 피고발인들을 찾아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7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서천군에서 게시한 광고물은 불법으로 게시한 것이니 광고물 관리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철거 또는 게시자에게 철거토록 하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장항산업단지 문제가 서천군정 지표로써 장항산단 관련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불법 광고물인 ‘장항산단착공기원’ 깃발과 현수막 등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발인은 이렇게 하는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여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피고인들은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군민들은 그러한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땅히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서천군의 공직사회는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정도로 법과 원칙이 엉망으로 범벅이 된지 오래되었다. 서천참여시민모임은 시민들의 참여로써 무너진 법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감시의 칼날을 세워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자 한다.

- 서천참여시민모임 -

편집:이석기(nsk1129@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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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1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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