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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마당

작성일 : 10-12-24 13:00
무상급식누드광고......
글쓴이 : 김항성
조회수 조회 : 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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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어린이 누드광고' 사진이 합성사진이며 부모 동의도 얻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는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광고제작업체가 이미지 판매사로부터 지난 20일 초상권이 허용된 사진을 구매 후 합성 및 광고를 제작한 것"이라고 23일 해명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고 제작업체로부터 광고안을 납품받아 최종 확인 후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이미지 판매사는 지난 10월 광고모델 어린이 부모와 초상권의 상업적 사용승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도박, 포르노 등 부정적 이미지로 합성하지 않는 이상, 합성을 포함한 2차 창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IM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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