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중앙대 청소노동자 계약서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24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학교 측이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해당 '미화관리 도급 계약서'는 지난해 2월 중앙대와 용역업체인 (주)티엔에스 사이에 체결된 문서다.
앞서 중앙대는 교내 천막농성 중인 청소노동자들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일 경우 '대자보 및 구호 1회당 100만원'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중앙대에 나붙은 '100만 원짜리 대자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금지"
해당 계약서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22동을 포함해 캠퍼스 내·외부 22만㎡ 면적에 대한 미화관리 업무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여기에는 근로 환경과 관련해 인권침해 요소를 비롯해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중앙대 측은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야 하며 휴식시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작업시간 중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도록 한다"고도 명시했다.
오마이뉴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