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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 25년 6월 1일부터 시행,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 기사등록 2025-05-22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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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오는 5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1일부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6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이달 31일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된 계약도 모두 포함된다.

 

, 임대료나 조건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할 읍··동사무소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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