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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연무농협, 항소심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판결’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고소 사건, 1심 판결 취소 결정 - 현 조합장, 10월 30일 원심(2심) 불복 상고장 제기
  • 기사등록 2024-11-05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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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À씨와 Ɓ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제1심 판결 취소가 결정돼 연무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

 

10242심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 조합장은 1030일 원심(2)을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장 지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서 상고장이 기각될 경우 연무농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현 조합장이 20233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연무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조합원 2명이 현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격도 없고 조합장 자격도 결격이므로 조합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20235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현 조합장이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기재를 했으나 선거 당시에는 농업인 요건 중 어느 한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조합장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정관 제9조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각했지만,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현 조합장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은 총 4,558,510(실적 집계액 21,887,97820221117일자 C씨 하우스 필름 12,772,8561129일자 D씨 실내등유 150만원 202312일자 E씨 하우스 필름 3,056,612)으로 600만원에 미치지 못해 현 조합장은 정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임원의 결격사유)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업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 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에서 규정한 임원 결격사유가 있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원고인 이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상고한 것과 관련해 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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