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약사법 개정안이 4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천안갑)이 지난 2011년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당시 정부의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4년만의 통과된 개정안은 그 동안 침체위기에 놓여있던 인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조 사무총장은,“사실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인삼산업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복지부는 농림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삼에 대한 사항을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며, 인삼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를 야기하는 등 인삼 소작농들에게 부담을 안겨드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승조 사무총장은“이중검사 문제 이외에도 정부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제조업체만이 인삼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인삼산업 종사자들을 제조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략케 하는 등 인삼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약사법 개정안 발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했다.
양승조 사무총장은“지난 4년간 농림부·복지부·식약처 및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을 한 결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포기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cn911@naver.com